[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합의했다. 택시법이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지난해 마지막날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에 따라 택시는 버스와 같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며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은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여야는 또 그동안 난항을 겪어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물밑접촉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한 달에 2차례 휴일에 휴무를 하되 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절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