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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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틀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그 임명절차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 제청, 대통령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된 후 국회의 인사청문 동의 절차를 거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임명절차가 지연돼 대법관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온 한 대행은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될 전망이다. 현재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 후, 한 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이들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