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깁기" vs "사실무근"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30일 결심

李대표, '녹취록 짜깁기' 주장…혐의 전면 부인
공범은 혐의 인정 "중압감에 못이겨 허위 증언"
30일 결심공판 검찰 구형 및 李 최후진술 주목
  • 등록 2024-09-29 오전 9:58:11

    수정 2024-09-29 오전 9:58:1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5분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 당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통화 녹취록을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녹취록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전체 녹음파일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공범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최근 열린 재판에서 “이재명이 큰 꿈을 가진 상황이어서 측은함도 있었고 급한 상황이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며 허위 증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지사의 부탁이라는 중압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변론 종결은 이 가운데 두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된 공직선거법 위반(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5일로 지정돼 있다.

한편 위증 및 위증교사 범죄는 최근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대비 2023년 상반기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53% 증가했고, 위증교사범은 67% 증가했다. 이는 2022년 9월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찰이 위증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해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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