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내 10%가 위기 학생…부모 동의 없어도 치료 가능해야"[교육in]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교감 빰때린 학생 치료 안받고 등교하면 무슨 의미 있나"
"정서행동 위기 학생 학급당 2~3명, 심리치료 의무화해야"
"아동복지법상 정서 학대 기준 모호, 개정 통해 구체화를"
  • 등록 2024-06-15 오전 8:11:01

    수정 2024-06-15 오전 8:11:0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 학급에 10% 정도인 2~3명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심리치료가 불가능하다.”

사진=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제공
최근 전북 전주의 A초등학생이 교감선생님의 빰을 때리는 동영상이 퍼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졌다. 알고보니 해당 학생은 강제전학 2회를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인천·전북의 초등학교들을 옮겨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학생은 강제전학 조치를 2차례 받으면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권고받았을 테지만 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라도 학부모가 진단·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다. A학생의 학부모도 지난달 9일 상담·치료에 동의했다가 다음날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 장애, 경계선 지능 등의 문제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문제는 A군 부모와 같은 학부모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자녀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가 많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정서행동 문제 학생의 경우 특별교육·심리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A군은 출석정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등교할 경우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 위원장은 “해당 학생이 아직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정지 기간이 끝난 뒤 학교에 등교한다면 또 다시 교권침해, 학습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등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 자신이나 다른 학생에게 위협이 될 땐 보호자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으로 분류·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지원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해당 학생은 7차례 학교를 전전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우리 학교에서만 사라져주길 바라면서 전학이 된 것일뿐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다. 그 결과 작년 말에는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교사들 중에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교사가 적지 않다.

정 위원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그는 “아동복지법 상의 정서적 학대는 걸려고 하면 걸리는 것”이라며 “어떤 행위가 정서 학대가 되는지 구체화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교 4학년생 제자에게 벌을 세우고 혼잣말로 욕설을 한 50대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징계 정도면 몰라도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에 해당한다”며 “고의적·지속적 언행이 아니라면 정서적 학대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반대한다”고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상에서 발생한 사고 탓이다. 당시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것. 이 사고로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위원장은 “운전기사의 잘못으로 학생이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기사가 아닌 교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처럼 통제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학습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데에는 반대한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에 현장체험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금의 학교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됐던 교사·학생·학부모 간 관계가 단절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학교는 지식은 물론 사회적 관계를 공부하는 전인교육의 장이지만 최근 교사·학생·학부모 간 관계가 단절되면서 교권침해 문제가 심화됐다”며 “법령으로만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 구성원 간 관계 회복을 위해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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