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공사비 갈등…"정부 강력한 중재 필요" 목소리

[치솟는 공사비에 멈춰선 건설현장]②공사비 갈등 줄잇는 배경은
원자잿값 상승에 공사비용 급증하자
건설사, 착공 후 계약 변경요구 빈발
부담 늘어난 조합은 계약해지 대응
정부 '물가 상승 반영'은 권고에 그쳐
표준계약서 공사비 규정 신설 필요해
  • 등록 2023-11-07 오전 6:00:00

    수정 2023-11-07 오전 9:34:17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NHN이 경남 김해시에 지으려던 데이터센터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결국 폭증한 공사비 때문이었다. KT도 판교 신사옥을 짓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으로 법정 다툼으로까지 확산했다. 적정 공사비를 놓고 계약 시 공사비와 착공 시 공사비가 달라지는 현재 구조가 갈등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급등하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의 원가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탓에 시공사도 ‘땅 파서 장사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 고조 탓에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며 공사중단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다. 정부의 주택공급확대는 물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경쟁력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계약 시점부터 분쟁의 여지를 사전에 막고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할 강력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고무줄 공사비 논란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공사비 증액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며 조합 내부에서 찬반 논란을 벌이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 해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 등을 위한 임시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3.3㎡당 공사비를 기존 493만3000원에서 677만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시공자 공사도급 계약 변경 관련 안건이 성원 미달로 상정되지 못했다. 애초 시공자인 GS건설은 3.3㎡당 공사비를 740만원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이후 조합과 677만4000원으로 낮추기로 협의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조합은 내달 재차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실 3.3㎡당 677만원 수준의 공사비는 현재 진행하는 다른 단지의 공사비와 비교했을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조합원이 과천 장군마을 재개발 사업의 공사비와 비교하고 나서면서다. 과천 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은 조합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이 3.3㎡당 공사비를 약 577만원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공사비 역시 인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장군마을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착공 전 재차 공사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577만원에 공사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미건설이 지난달 수주한 남양주 퇴계원2구역은 공사비가 평당 554만9000원에 책정됐다. 업계에서는 평당 500만원대 공사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변경계약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공사도급 계약서에 착공 시에도 해당 공사비로 진행한다고 명기해 놓지 않으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공사비 명세서를 제시할 것이다”고 했다.

업계의 지적에 대해 우미건설에서도 “착공 시점에 다시 공사비를 책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은 착공 이후에도 빈번한 상황이다.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은 2015년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하면서 3.3㎡당 550만원으로 가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GS건설이 3.3㎡당 987만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자 6월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해지를 결정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있으나 마나 한 공사비 중재…강력한 조처 필요

정부가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에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건설분쟁위원회에선 아직 대형 기업 간 건설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해 중재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기업과 대형건설사 간의 분쟁은 이론적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아직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건립을 앞둔 한 대기업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도전하는 신규 진입자가 늘어남에도 국내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분야별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건설비용 중재 개입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에 착공 시에도 해당 공사비로 진행한다고 명기해 놓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나 중재가 지연되거나 결렬될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에서 표준도급계약서라는 것을 내놨지만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 공사에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규계약에서부터 공사비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중재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표준계약서에서 공사비증액을 다룬 조항이나 문구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중 하나를 증액기준으로 한다거나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없다는 것 등을 정부가 강력한 조처 사항으로 정해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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