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B씨는 A씨가 음주운전임을 알게 됐고 “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25㎞를 1시간 30분 가량 운전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차량에 탔다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이유를 확인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