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유포·판매' 前 승려, 항소심도 '징역 6년'

  • 등록 2021-06-24 오전 7:33:30

    수정 2021-06-24 오전 7:33:3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박사방’ 등에 공유된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은성)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종교인 자격도 박탈 되는 등 원심형량을 인정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양형부당을 취지로 제기한 항소를 보면 원심이 양형범위를 크게 벗어나 판결하지 않았다고 판단,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전했다.

A씨는 2016년~ 2020년 3월 ‘소○○○’ ‘흑○○’ 등 음란물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 영상물 35건을 배포하거나 배포를 용이하게 하고, 제3자를 통해 영상물을 입수해 4명에게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이 이용된 신체부위가 찍힌 영상물 등 총 1260여건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2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종교인으로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처벌이 불가피 하다”며 “피해자들은 A씨가 배포한 불법 영상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며 엄중처벌은 물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익적 요청도 잇따랐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28일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때와 같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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