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

6월 이후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 가속화될 듯
전세 공급 부족 및 임대료 상승 등 우려 확산
  • 등록 2021-06-01 오전 6:10:37

    수정 2021-06-01 오전 6:10:37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월세 신고제 시행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텐데, 차라리 신용대출을 더 받은 뒤 전세를 월세로 돌려 세금 낼 현금이라도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부동산포털에 올라온 한 임대인의 댓글 중 발췌)

정부와 여당이 시장안정을 명분으로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제도가 오히려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세의 반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부담 증가와 여당발 매입 임대사업자 폐지 방침, 재건축 정비사업 이주 수요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앞으로 전세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 외 도의 군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일정 조건의 단기 계약 등을 제외하면 한달 내로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완성으로 불린다. 업계에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시행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자료를 과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여전해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쓰지 않겠다고 부인했지만, 시장에선 다들 정부가 현재 비과세 대상인 주택 등까지 포함해 임대소득을 올리는 전반적인 주택 수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최근 다주택자 규제로 갭투자 등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세금은 실질적인 현금 소득도 아닌데다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 만큼 세금 저항감이 특히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차라리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려 실질적 임대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집주인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보증금 10억원짜리 전세보단 현금이 손에 들어오는 보증금 7억원에 월세 70만원짜리 반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신고제에 더해 보유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 확대, 매입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 시장 불안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난 조짐은 이미 감지되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KB주간동향 자료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71.4로 집계됐다.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단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전세난이 심하다는 의미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임대 수익 노출 부담감에 보유세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 부담 전가와 물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초 반포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겹친 탓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학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선 국지적인 가격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다”며 “매입 임대사업자 폐지의 경우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영향은 예상보다 적겠지만, 빌라 시장은 순차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제도 폐지는 민간 임대시장의 장기적 임대료 불안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진단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매입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4년 이상 장기 안정 임대료를 유지할 유인이 없어짐에 따라 임대차 3법 하에서 신규 계약이 발생하는 4년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임대 규제 강화 가능성도 시사해 임대주택 공급 경로를 다각도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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