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58.3%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 있다"

  • 등록 2016-12-01 오전 6:00:00

    수정 2016-12-01 오전 6:00:0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불통의 시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도 통하지 않는 알바상식들이 있다는 알바생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알바생 58.3%는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380명을 대상으로 ‘알바상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이 알바생들에게 마땅히 지켜져야 할 알바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 58.3%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56.8%)보다 남성(63.0%)에서 이 같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30대 이상에게서는 67.1%, △20대에서는 60.1%에 달한 반면 △10대는 46.2%에 그쳤다.

알바몬 조사에서 알바생들은 알바상식이 잘 지켜지지 않는 영역 1위로 △ 알바 근로조건을 꼽았다. 근로조건을 꼽는 응답은 71.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 알바 모집 및 구직단계(14.2%)와 △ 알바생 근로태도(11.2%)를 꼽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 알바 모집 및 구직단계를 꼽는 10대의 응답이 23.5%로 20대(12.5%) 및 30대(11.6%)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높았다.

구체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들의 순위를 매겨본 결과 알바몬이 보기로 제시한 총 18개 항목의 알바상식 중 1~6위를 모두 ‘알바 근로조건’ 항목이 차지했다. 먼저 1위는 △ 주휴수당으로 총 26.6%의 응답을 얻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다면, 1주일에 1일 이상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2위는 △ 최저시급(13.5%)이 차지했다. 2016년 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6,030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이보다 7.3%가 인상된 6,470원이다. 3위는 △ 협의 없는 연장근로 강요금지, 연장근무시 수당 지급(8.8%)이 차지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예외로 한다.

4위는 △ 인격적 대우(7.8%)가, 5위는 △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 지급(7.2%)이, 6위는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6.6%)가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 인력 충원 후에는 공고마감(4.0%), △ 무조건 고수익 문구 조심(2.7%), △ 잠수(연락 없이 지각, 결근, 퇴사 등) 금지(2.7%), △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2.4%), △ 근무교대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하기(2.2%), △ 업무 중 딴짓하지 않기(2.2%) 등도 잘 지켜지지 않는 알바상식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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