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의혹' LG전자 임원 3명 기소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
LG전자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
  • 등록 2015-02-15 오전 9:33:14

    수정 2015-02-15 오전 10:12:5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삼성전자(005930) 세탁기 파손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LG전자(066570) 조성진(59)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삼성 세탁기를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혐의(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개발담당 조모(50) 상무와 홍보 담당 전모(55) 전무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탁기 파손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적인 제품 테스트였다”는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제품에 문제가 있어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는 해명성 보도자료에도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모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LG전자가 지난해 12월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데 대해서는 “수사결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LG전자 측 변호인은 “이미 독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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