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삼성 세탁기를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혐의(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개발담당 조모(50) 상무와 홍보 담당 전모(55) 전무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G전자가 지난해 12월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데 대해서는 “수사결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한편 LG전자는 이번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LG전자 측 변호인은 “이미 독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