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10일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는 기존 금융감독원의 감리 의견이었던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 해임 권고가 원안대로 확정됐다”며 “분식회계에 따른 법인세 탈루 금액을 작년 3분기에 모두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종 징계결과는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세무조사는 금감원 감리가 종결되면서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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