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관계자는 12일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를, 과거 사용분을 모두 포함해 향후 5년간 사용 권한을 갖는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금액은 5년간 2억4000만달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램버스와의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에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 및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타결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돼, SK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되기 위한 경쟁력 확보에 더욱 주력할 수 있게 됐다”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