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천만원 넘어도 건강보험료는 0원"

연금소득자 건보료 부과 불구 형평성 논란 여전
복지부 "소득 중심으로 연말까지 개선방안 도출"
  • 등록 2013-03-31 오전 10:32:10

    수정 2013-03-31 오전 10:38:53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중수(64, 가명)씨는 월 35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씨는 올해 5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연 4000만원이 넘는 공적연금 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법안의 시행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연 4000만원 넘는 연금소득자 피부양자 제외

지난 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 4000만원 이상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이 넘거나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것과 달리,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지난해 6월 입법예고된 이후 행안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공무원연금수급자협회, 재향군인회 등 이해단체의 반발로 10개월 가량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공포되면 이르면 5월부터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 2만 2000명이 월평균 ‘17~1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한해 더 걷히는 건강보험료는 490억원 가량이다.

◇“연소득 6천만원도 건보료 0원”..형평성 논란 여전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소득 연금소득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지만, 형평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은 아니다.

금융과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3000만원씩 발생하면 4000만원 연금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다.

또한 연 4000만원 미만 연금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4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난다. 매월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소득과 유사함에도 연금소득에는 자동차, 재산까지 포함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은 연금소득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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