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4개 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선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기간이 부여된다. 제3자 매각 내지는 예금보험공사로 계약이전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개 저축은행 모두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한국과 미래, 한주 등은 BIS비율이 1%미만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치동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1개 지점과 2개 출장소를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도 405명에 이른다. 현재 부산솔로몬과 호남솔로몬, 솔로몬투자등권 등 3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국저축은행(025610)도 자산규모가 1조7996억원에 달하는 대형사로 작년말 수신규모는 1조8000억원, 거래자 수는 12만2000여명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 2개와 출장소 8개를 갖고 있다. 솔로몬과 함께 현재 코스피시장에 상장돼 있다.
미래저축은행 역시 수신규모가 1조8473억원에 달하는 대형사로 거래자 수가 14만8000여명에 달한다.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14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충남에 본사를 둔 한주저축은행은 총 자산 1502억원 규모의 소형사다.
한편 이번에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회사의 영업정지와 관계없이 정상영업을 지속한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 스스로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여신관행 개선, 투명성 제고 등의 조치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솔로몬·한국·미래 등 4개 저축銀 영업정지(상보)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銀 영업정지 확정 ☞김석동 "저축銀 예금자들, 부화뇌동 말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