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미 한 차례 지분 매각에 대해 과세를 하고 조세심판원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세금 부과 및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세청은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중 일부(13.6%)를 팔아 1조1928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자 이에 매각대금의 10%인 1192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나머지 주식(51.02%)에도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세규모는 단순계산해도 5000억원대에 이른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린 데는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는 론스타의 자회사이면서 벨기에에 설립된 LSF-KEB 홀딩스 SPA(페이퍼 컴퍼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은 `주식 매매 차익은 법인의 소재지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대로라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권리는 우리나라에 없다. 페이퍼컴퍼니의 실소유주가 미국에 소재를 둔 론스타 펀드라고 해도 이 역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은 미국에게 있어,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
론스타측은 이 같은 국세청의 법인세 원천징수에 반발해 세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냈지만, 조세심판원을 3년여의 심리 끝에 지난 8월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 참조 <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원대 세금불복 `기각`>
론스타측은 청구 당시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LSF-KEB홀딩스는 벨기에 소재 법인이어서 한국·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론스타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매각이 끝나지 않았고 2007년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 현재로선 원론적인 차원의 입장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지분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고, 조세심판원도 이에 대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머지 지분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와 징수 역시 문제가 없다는 게 국세청 안팎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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