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몸무게 고작 5㎏…18개월 아들 방치해 살해

20대 친모 구속 기소
'아동학대치사'서 '아동학대살해'로 혐의 변경
  • 등록 2024-11-12 오전 5:56:02

    수정 2024-11-12 오전 5:56:0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사망 당일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당초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찰은 A씨가 아기의 생명이 위독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아기가 사망 당일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숨진 아기가 생후 18개월이 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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