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는 ‘무료 교체행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는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달 할부금을 포함해 고가의 요금제까지 내야 했습니다.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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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동통신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전화권유 마케팅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무료 교체행사라는 말만 듣고는 덜컥 계약을 진행,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설명과는 달리 할부금이 발생했고 요금제도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단말기 할부금 138만원과 합의금 250만원, 총 388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통신사 측도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이동전화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 임의 이용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착안점과 권고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