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56.1만원…일반 근로자보다 50만원↑

해수부, 선원 최저임금 고시…올해보다 2.95%↑
육상근로자 124% 수준…"처우개선 필요 등 고려"
내년 1월 25일부터 선원 괴롭힘 금지법 시행
  • 등록 2023-12-22 오전 6:00:00

    수정 2023-12-22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5%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결정됐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보다 50만원 높은 수준이다.
지난 7월 6일 오전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휴어기를 끝낸 대형선망수협 고등어 조업 선박들이 출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금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24.3%) 높은 수준이다. 앞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5%로 결정됐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와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중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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