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강행…與 '무제한 토론' 맞불

민주당, 9일 본회의 노봉법 등 5개 법안 상정키로
본회의 전 이동관·검사 탄핵 결정…한동훈 제외
국민의힘, '통과 저지' 필리버스터 예고…5일간 열릴 듯
  • 등록 2023-11-09 오전 6:00:00

    수정 2023-11-0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국회가 오늘(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의결에 들어간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강행 처리를 예고한 만큼 이날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직회부를 통해 이미 상정이 예고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이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맞불을 놓고 나섰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가 시작하면 의원들의 교대 발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에 맞대응해 찬성 토론에 들어간 후 법안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는 하나의 법안마다 하루씩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오는 13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의 찬성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 현재 168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한국의희망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공조’를 요청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둔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상정 여부도 이날 본회의 직전 다시 의원총회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 뜻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 안건에 검사 탄핵까지 올라오며 대상이 늘어나자 하루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함께 탄핵 대상으로 꼽힌 검사들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전날 민주당 의총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적어도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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