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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으며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지며 형집행정지 기간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심의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중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 이후 2심 판결 중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