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일시석방될까…형 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돼 복역중
  • 등록 2022-06-28 오전 7:14:03

    수정 2022-06-28 오전 7:14:03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으며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지며 형집행정지 기간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심의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중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후 수원지검 산하 지청 중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한 후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 이후 2심 판결 중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에서 1심보다 형이 늘어난 징역 17년 선고받고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지며 다수 수감됐다. 이후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받아들여지면서 6일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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