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꾹 닫은 이은해·조현수, 구속기간 연장됐다

  • 등록 2022-04-23 오전 9:27:04

    수정 2022-04-23 오전 9:27:0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상우 영장 당직 판사는 전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나,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 가능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도주 124일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검찰은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6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검찰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법원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씨는 ‘복어 독’에 대해선 “살해하려고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는가.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계곡 사건 역시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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