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윤석열 정조준..'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이어 2번째…尹 수사 지휘 라인서 배제
"라임 수사팀 재편·尹 총장 사건 수사팀 강화"
  • 등록 2020-10-20 오전 12:02:00

    수정 2020-10-20 오전 12:02: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19일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이 사건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윤 총장에 보고하라는 지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라임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회유 협박 의혹 및 윤 총장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지적했다.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윤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혹 등을 수사지휘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수사지휘권 발동은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이며 헌정사상으로는 세 번째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윤 총장에게 내렸다. 추 장관을 제외하고는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유일한 장관이다.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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