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양성 한시가 급한데…대학 교수 모시기 `하늘의 별 따기`

대학들 "몸값 뛴 AI전문가 영입하려면 연봉 2~3배 기본"
1년째 등록금 묶어놓으니…재정난에 사립대 대응 못해
재정지원에도 꼬리표…"교수 인건비로 활용 가능해야"
민간 AI전문가 영입하려면 "대학교수 겸직제한 풀어야"
  • 등록 2019-11-26 오전 4:11:00

    수정 2019-11-26 오전 7:54:44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소프트웨어정책관 겸임)이 2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한·중·일 IT 국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기업 수요에 맞춰 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뒤늦게나마 AI대학원 육성에 착수했지만 현장에선 교수 충원 조차 쉽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교수가 될 만한 AI 전문가를 영입하려면 기존 교수 연봉의 2~3배 이상을 줘야 하지만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들이 이를 감당하기 힘든 탓이다. 또 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겸직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공지능 SW 수요 공급 전망
AI 인력수요 1.4만명…배출인력 4153명 불과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AI분야에 필요한 인력은 1만4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기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유망 SW분야의 미래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AI분야에 필요한 인력 수요는 1만4139명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배출될 관련 분야 인력은 4153명으로 9986명이나 부족하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에 나온 수요 예측인데다 현재 산업 전(全)분야에서 AI를 적용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인력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점쳤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AI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지난해 157억달러에서 연평균 41.4%씩 성장, 오는 2022년에는 57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AI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I분야 인력수요 중 석·박사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64%(9049명)나 되는 것도 이 때문. 과기부 관계자는 “산업분야에서 AI기술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인력은 석사 이상의 고급 인력”이라고 했다.

과기부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편성, AI대학원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3월 KAIST·고려대·성균관대를 AI대학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9월 포항공대·광주과기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대학 당 5년간 90억원, 중간평가를 통해 최대 10년간 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내년까지 AI대학원을 추가로 지정해 최대 20곳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금이나마 AI 고급인력 양성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교수 충원이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배우려는 학생은 넘쳐나는데 가르칠 교수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 서울소재 A사립대 총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전문가를 교수로 영입하려면 최소 20만달러(한화 약 2억3000만원)를 줘야 한다”며 “올해로 11년째인 정부의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로선 1억원대인 기존 교수 연봉에 2~3배를 더 주면서 AI 전문가를 영입하긴 어렵다”고 했다.

과기부 사업, 교수 인건비로는 활용 불가

실제로 과학계에선 역량 있는 AI 전문가를 국내 교수로 초빙하려면 최소 3억원 이상을 연봉으로 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스탠포드대나 구글에서 최고 수준의 AI 전문가를 모셔 오려면 최소 10억원은 들어야 하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역량을 발휘할 인재라면 3억~5억원 정도는 줘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과기부가 AI대학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책정한 예산은 50억원이 전부다. 내년에는 이를 13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지만, 지원 대상도 함께 늘어난다. 과기부는 내년 2월께 2개 대학을 추가로 AI대학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기부 예산 지원을 받는다해도 이를 신규 교수 충원에 투입할 수 없다. AI대학원사업은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분류되기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나 기자재 구입에는 쓸 수 있어도 교수 인건비로는 활용할 수 없어서다.

A사립대 총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AI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전문가를 대학이 영입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역량 있는 AI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겸직제한 규정을 풀어 AI 전문가들이 대학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이 AI 전문가를 겸임교수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지금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상 교수들은 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벤처기업 대표는 될 수 있다. 정송 KAIST AI대학원장은 “대학교수 연봉만으로는 해외 AI 최고급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며 “미국의 경우 기업과 대학 간 겸직을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도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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