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후속 대책 구체화…"금융투자상품 판매 문제 시 CEO 책임"

내달 초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발표
英·EU 수준 규제…판매 위주서 사후 관리까지 감독 확대
금융당국 "자율규제로 운영한 뒤 필요 부분 법규화할 것"
업계 "CEO가 모든 책임지라고 하는 준칙은 과하다" 반발
  • 등록 2019-10-14 오전 5:00:00

    수정 2019-10-14 오전 5:00: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관리감독에 있어 상품 판매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벗어나 상품설계에서부터 사후관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의 전 영역에 걸쳐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상품을 만들고 판매·공급하는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전 과정에 걸쳐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과도한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도입…법제화 추진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금융투자상품의 라이프사이클 단계별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세부 행위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행위준칙 추진계획 태스크포스(TF)를 업계와 함께 만들어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관리감독이 주로 판매 위주에 맞춰져 있다 보니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상품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영국과 유럽연합(EU) 수준에 맞춰 들여다보고 있다. 자율규제지만 운영한 뒤 법규화할 부분은 법제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애초 금융감독원이 올해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준칙’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이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행위준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업계 실무자로 구성한 TF를 구성해 해외 제도 도입배경과 운영사례 등을 조사해왔다.

EU 수준 감독강화…“문제 발생 시 CEO에 책임 물을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업계와 총 4회에 걸쳐 TF회의를 진행했다”며 “금융투자상품 라이프사이클 중심에 고객 이익을 두고 경영진이 라이프사이클 정책을 수립·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 세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EU 수준의 리스크 관리, 보고·공시기준 등을 만들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EU에서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인허가는 물론 영업행위와 상품의 가치 평가, 리스크 관리, 공시 등에 대해 법규로 규제하고 감독한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히 소비자 관점에서 (DLF의)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늦어도 11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CEO 책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주장을 알지만 CEO 책임 강화는 불가피하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선진국 수준으로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CEO에게 금융상품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과도하다”며 “책임론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류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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