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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강간, 성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최협의(最狹義)로 해석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결과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강력하게 저항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와 같은 입증에 실패하여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송 의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성립범위를 폭행과 협박 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경우 까지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공백을 보완하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 기준은 피해자의 ‘물리적 저항’에만 집중되어 있어 피해자가 얼마나 폭행당했고 협박받았는지를 증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 성행위도 성범죄 요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신보라·윤종필·조훈현 ·정갑윤·성일종·함진규·김학용·박명재·문진국·김태흠 의원 등 자유한국당 12명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