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물안에 있더라도 전자발찌 풀면 유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60대男 벌금형 확정
  • 등록 2017-03-27 오전 6:00:00

    수정 2017-03-27 오전 6:00:00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건물 안에서만 활동하더라도 성범죄 전력자가 전자발찌를 맘대로 벗고 돌아다니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청소년 강간죄로 8년을 복역하고 2013년 5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 착용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건물에서 지내면서 7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몸에서 떼어내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전자발찌 끄트머리 1.2㎝를 가위로 절단해서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법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손상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1심과 2심은 전자발찌 분리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전자발찌 손상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자발찌를 잘라냈지만 황씨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독립된 주거공간을 벗어나 타인의 생활공간 등을 출입하면서 전자발찌를 벗은 것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당시 이동한 범위가 복지관 건물 안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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