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육시설 이용 안해도 보육수당 지급해야"

현행법상 사업장에 보육시설 없으면 보육수당 줘야
보육시설 이용해야 보육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쟁점
1·2심, 보육비 일괄지급 판결…대법 확정
  • 등록 2016-11-24 오전 6:00:00

    수정 2016-11-24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5세 이하 자녀를 두고도 사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보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김모씨 등 74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이미 지급한 보육수당을 환수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노조와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사업주가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영유야보육법이 적용된 협약이었다.

공단은 사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 모두에게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의 절반을 지급해오다가,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만 보육수당을 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후 바깥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아온 직원의 월급을 삭감하는 식으로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직원별로 많게는 약 300만 원 등 총 8619만 원 규모였다.

해당 직원들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일괄 지급하는 것이 보육수당”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법에서 보육시설 이용을 수당지급 요건으로 정하지 않은 점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의미인 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양육비는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해서 수긍이 가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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