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홍은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영등포구 당산2·영등포동 570-17번지 정비구역 해제
  • 등록 2016-07-11 오전 6:00:00

    수정 2016-07-11 오전 6:00:00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은1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서대문구청장이 주민 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구역 내 다수의 주민이 이른 시일 내에 해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7월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영등포구 당산동 2가 110번지 일대인 당산2 주택재개발예정구역과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해제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들 구역은 8월 중 정비구역 등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물 개량, 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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