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30만여대·체납액 727억원…서울시, 단속 실시

  • 등록 2016-05-26 오전 6:00:00

    수정 2016-05-26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에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0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72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전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단속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6만여대,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체의 9.8%(30만 여대)에 달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견인 410대 ,영치 2만 7056대 ,영치예고 2만 7526대를 통해 약 74억 원을 징수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납세차량과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인 ‘대포차’ 등이다.

시와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 서울경찰청의 단속인력 420명 등을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들은 서울 전 지역에 걸쳐 단속하면서 체납차량 발견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효연, 구릿빛 건강미 폭발
  • 캐디 챙기는 마음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