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면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개정안(자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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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등기이사 연봉공개 방식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등기이사만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상 판단을 주도하는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거나 혹은 등기이사에서 사퇴하면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맹점이 생겼다.
미등기임원 총수일가의 연봉공개에 대한 법안이 제출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미 관련 자통법을 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이 심사 테이블에 올랐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송 의원의 경우 보수공개 대상을 ‘대주주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까지 넓혔는데, 이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여야 공히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논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여당 일각은 다소 껄끄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김기준 의원 측은 “법안소위 논의 당시 지적을 고려해 이번 법안을 통해 그 대상을 더 명확히 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다시 화두가 됐다. 그는 당시 ‘총수일가의 연봉공개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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