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수협·신협 비과세예금, 서민대출로 연계"

"황영기 행소, 입장정리해 대응할 것"
  • 등록 2009-12-17 오전 8:02:50

    수정 2009-12-17 오전 8:11:58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농수협 및 신협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비과세혜택을 통해 서민층으로부터 끌어들인 예금을 서민대출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세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높여 저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 하반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내년에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많이 둔화하고,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찾았다"며 "내년에도 이런 규제를 유지하고, 시장의 불안감이 있으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0.5~0.6%포인트, 1~2%포인트 수준인 다자녀 가구 및 경차·친환경차량 소유주에 대한 예대금리 우대폭과 보험료 할인율이 더 확대되도록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인수합병(M&A) 물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황영기 전 KB금융(105560)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지난 번에 조치한 바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장을 나름대로 정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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