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 에너지부 상대 소송 제기

`에너지스타`라벨 제거 조치 `반발`
미 정부 상대 소송 이례적..`보호무역` 영향 분석도

  • 등록 2009-12-06 오전 10:41:40

    수정 2009-12-06 오전 10:55:43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LG전자(066570)는 미국 에너지부를 상대로 `냉장고 에너지스타 라벨제거 조치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가 된 냉장고는 얼음 제조기가 냉장실에 있는 `인도어 아이스메이커` 냉장고 3개 모델. LG전자는 업계 최초로 개발해 지난 2006년 미국 시장에 선보였다.
 
LG전자에 따르면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새로운 기능에 대한 명확한 실험 평가 방법이 없었다. 이에 LG전자는 작년 말 미국 에너지부와 소비전력 측정 규격에 합의, 에너지스타 라벨을 붙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에너지부는 별안간 새로운 소비전력 측정 규격을 제시해왔다. 이를 맞추지 못하면 내년 1월2일까지 `에너지스타` 라벨을 제거하라고 통보한 것.

에너지스타는 에너지 절약 소비자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미국 정부의 국제 프로그램으로 이 기준에 만족하면 제품에 `에너지 스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

LG전자는 통상 새로운 규격을 적용하려면 측정방식을 공표하고, 업계내 의견 수렴과 조정 절차를 거쳐 270일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는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채 사전 공표없이 진행돼 고객과 업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미 에너지부에서 지난 달 15일 이내에 라벨을 제거하라고 했다가 LG가 문제를 제기하자 기한을 1월2일로 연기한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시한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에너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을 개정할 시에는 이를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에너지부의 조치가 미국 업체를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상반기 미국 프렌치도어(3도어, 4도어) 냉장고시장에서 1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가전업체인 월풀과의 냉장고 특허 소송 재심판결에서 승소, 미국 냉장고 수출 중단 위험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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