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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적반하장으로 형사고소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다섯 개나 말이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허위사실명예훼손, 협박죄, 모욕죄 심지어 스토킹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제가 톡으로 욕을 보내고 수십통 전화를 했거든요.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했어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조사 받으면 되지’ 싶다가도 또 한없이 깜깜한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아 힘이 듭니다. 요즘 상간녀 트렌드가 자기가 잘못해 놓고 무조건 형사고소 한다더니, 제가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답해요.
- 남편과 친구가 2년 전 주고받은 불륜 메시지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민법에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혹 위자료 소송도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기간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최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을 했더니 상대측인 친구가 형사고소를 해왔는데요.
△상간 소송은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부정행위를 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마도 사연자는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따져 물으며 이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에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은 어렵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실재 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경고를 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해서 상간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실제로 처벌이 될까요?
- 사연자처럼 상간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상간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또한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도청을 하거나, 위치추적을 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렵게 수집한 증거조차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결제 내역, 문자, 카톡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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