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난 친구가 적반하장 형사고소를 했어요[양친소]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12-07 오전 6:01:39

    수정 2024-12-07 오전 6:01:39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이사를 앞두고 물건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서랍 깊숙이 남편이 2년 전에 쓰던 휴대전화 공기계가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충전하고 메시지들을 봤는데요. 기막히게도 제 친구와 남편이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부부는 전쟁이었습니다. 친구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지금도 힘든 상황이고요. 결국 저는 친구를 상대로 상간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적반하장으로 형사고소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다섯 개나 말이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허위사실명예훼손, 협박죄, 모욕죄 심지어 스토킹까지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제가 톡으로 욕을 보내고 수십통 전화를 했거든요. 제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스토킹으로 고소했어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조사 받으면 되지’ 싶다가도 또 한없이 깜깜한 동굴로 들어가는 것 같아 힘이 듭니다. 요즘 상간녀 트렌드가 자기가 잘못해 놓고 무조건 형사고소 한다더니, 제가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답해요.

- 남편과 친구가 2년 전 주고받은 불륜 메시지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민법에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는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간혹 위자료 소송도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기간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그리고 최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가 남편과 상간녀의 2년 전 주고받은 불륜 메시지를 발견했다면, 불륜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사연자가 최근에야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불륜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사연자의 친구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상대방인 사연자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으므로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 상간소송을 했더니 상대측인 친구가 형사고소를 해왔는데요.

△상간 소송은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부정행위를 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마도 사연자는 상간녀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따져 물으며 이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온라인에 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기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은 어렵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하는데, 이때 실재 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경고를 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반복해서 상간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실제로 처벌이 될까요?

△안타깝지만 부정행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었어도 상간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과 형사사건은 별개입니다. 다만, 피해 배우자가 한 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고소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고려하여 정상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간자가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 행동들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 모두 장기간 반복해서 이루어질수록 책임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미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 없겠지만 최소한 추가적인 행위는 하지 않아야 전후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사연자처럼 상간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상간 사건에서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며, 또한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도청을 하거나, 위치추적을 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렵게 수집한 증거조차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 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결제 내역, 문자, 카톡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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