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를 집회·시위 보호구역으로 명시해놓고 있는데 학교의 범주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임기 내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박 의원은 다시 이 법안을 올려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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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지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라며 “자유사회에서 집회와 시위는 나름의 정치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영유아들은 그것들을 이해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소음과 공해가 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이어 “차분한 집회와 시위도 물론 있다”며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이고 집회가 과열되다 보면 고성과 소음, 혐오발언이나 욕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법안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4년 뒤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간 우려라는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역대급 여소야대 국면이 조성된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키를 쥔 야당이 집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019년 이후 비슷한 법안이 네 차례나 올라왔지만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린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저출생 문제와 민생에 많은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영유아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둘 모두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쾌적한 환경에 맡길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다. 나도 최선을 다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