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일수록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업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다. 지난 2018년까지 30.54%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3.20% 그쳤다. 특히 신용판매 수익률은 2015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0.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시행과 연관이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적격비용 재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함을 일으키고 있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야 카드시장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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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큰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만 인하했을 뿐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012년 이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개편할 때마다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현재 우대 수수료율은 0.5~1.5% 수준까지 하락했다.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은 95%를 웃돈다. 이에 카드 결제 규모가 늘고 있음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비정상적 구조로 변질했다.
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 시 정부개입만 심화
카드사의 재무건전성도 악화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2021년 1분기 이후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NPL 비율은 1.1% 수준이지만 현금성 대출의 부실률은 1.6~2.5%에 달한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채권의 NPL 비율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대손충당금·대손비용 증가 등 위험관리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 의무수납제 제도’를 개선해 소액 결제에 한해 ‘부분적 카드 의무수납제’로 전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줄여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영세 가맹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없애 수수료율 정상화를 한 뒤 가맹점이 카드사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을 통해 소송 참여자를 별도로 모집하지 않아도 탈퇴 여부만 확인하면 집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맹점 등의 소송 비용이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증권 시장에 한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넘어, 영국처럼 집단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영세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