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역대급 토지보상’이 온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전례 없는 규모라고 한다. 우려도 있다. 현금 보상이 원칙인 까닭에 자칫 막대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어서다. 정부가 ‘대토보상’ 활용 카드를 내놓고, 토지 보상발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려고 나서는 이유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대토보상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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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곳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토지주는 세제 혜택과 함께 시세 보다 저렴한 공급가격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등 장점은 분명히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 취득 토지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 발생한 차익으로 대토보상을 받는 경우, 최대 40%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 과세이연도 택할 수도 있다. 과세이연은 대토보상 토지를 추후 양도하는 때까지 과세 시점을 늦추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려가 많다. 현금은 현재가치이고, 대토보상은 미래 가치로 볼 수 있는 까닭에 대토는 전체 부동산 경기나, 해당 지역의 공급량 등 미분양 가능성 등 여건에 따라서는 최종 이익이 줄거나 늘 수 있어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토보상의 불확실성을 상쇄할만한 세제 혜택도 있고, 경기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면서도 투기를 막는 순기능이 분명한 까닭에 장차 대토보상 제도의 활성화는 옳은 방향일 수 있다. 토지주들 스스로 대토보상의 성공이 가능한지 제반여건과 함께 토지주 일단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