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민주당, 결국 '서울·부산시장 보궐 공천' 결정

?민주당“당헌 개정 및 공천 강행”
?이명박 전 대통령 17년 복역
?이춘재 윤성여씨 재심 증인 출석
  • 등록 2020-11-03 오전 12:30:22

    수정 2020-11-04 오전 9:48:18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 "전체 권리당원의 86%가 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첫 번째/민주당 당헌 바꿔 서울·부산시장 공천강행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서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어요. 보궐선거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던 중에 죽거나 사퇴했을 때 새로운 사람을 뽑는걸 말해요. 이와 비슷한 재선거는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걸 말해요.

◆당원 86.6% "당헌 개정 및 공천 찬성"

원래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지역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당헌에 규정해왔어요. 원래대로라면 민주당은 성추행에 연루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대신할 후보자를 보궐선거에 낼 수 없어요.

하지만 지난달 31일과 11월1일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의 86.64%가 당헌 개정 및 공천에 찬성했어요. 당헌을 고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게 책임 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어요.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을 정치로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당헌 개정이 완료되면 빠른 시간 안에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어요.

◆국민의 힘·정의당 등 “민주당의 당헌 개정…내로남불”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공천 수순을 공식화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내는게 후보자에 대한 가장 제대로 된 사죄라며 ‘책임정치’를 내세우는 이 대표 지도부의 의견에 반발했어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역시 '(후보)공천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해괴한 말"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두 전직 대표의 책임정치를 곡해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인가라며 비겁한 결정을 당원의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고 비판했어요.

570억원과 267억원으로 추정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민주당이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에 탑승한 뒤 측근들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두 번째/이명박 ‘징역 17년’ 동부구치소 수감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 되었어요.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2018년 3월부터 다음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 1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예요.

◆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 혐의 확정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8000여만원을 선고받았어요.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냈던 재항고도 기각했어요.

결국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을 위해 2일 오후 1시47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섰어요.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이동 도중 (언론에)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어요.

◆검찰 출석 후 형 집행 시작…‘대통령 예우 박탈

이 전 대통령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가 중단돼요.

다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상의 이유로 구치소에서는 10(3) 크기의 독방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요. 그는 지난 1심 선고 이후 1년 정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6년의 수형기간을 남기고 있어요.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으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춘재(56)가 2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다. 이씨는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맡은 이 사건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씨가 출석해 증언할 법정 모습.(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이춘재 범행 34년만에 법정 출석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2일 법정에 섰어요. 자신이 저지른 8차 사건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어요.

◆당시 범인으로 몰린 윤성여씨 재심 재판 증인 출석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가정집에서 당시 13세였던 A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예요.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모두 기각됐어요.

결국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인 2009년에 가석방 되었어요. 윤씨는 지난해 11월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재심의 증인으로 이춘재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된 거예요.

이춘재도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법정에 출석해 진범이라고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춘재 얼굴 촬영 및 공개는 어려워

이춘재에 대한 법정 사진 및 영상은 촬영이 금지됐어요.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어요.

재판부는 이춘재는 피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다관련 규정상 촬영을 허가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어요. 대신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해 44석 운용가능한 본 법정 외에 중계법정을 추가로 이용해 많은 방청객이 이춘재의 증언을 방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이춘재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춘재는 재판 시작과 함께 곧바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차분한 어조로 증인 선서를 한 뒤 변호인 측 주 신문에 답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화성과 청주지역에서 벌어진 14건의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내가 진범"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해 범행 사실을 재확인했어요.

이씨는 "연쇄살인사건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당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용의선상에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씨는 "왜 그런 사건을 저지르게 됐느냐"는 물음에 "당시에 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이어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고 당시 상황에 맞춰 (살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사건에 관계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사건을 벌이고 난 후 나름대로 후회했다. 그런 마음에서 자백했다"고 덧붙였어요. 사건을 자백한 후에는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다고도 밝혔어요.

/스냅타임 정한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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