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5분에 사고가 났다‥카풀은 보상받을 수 있나

[주말에 떠나는 머니플래닛]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해 보상 명확화
  • 등록 2020-05-30 오전 7:30:34

    수정 2020-06-28 오후 4:14:3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A씨는 평소 오전 7시30분쯤 직장동료와 카풀을 통해 경기 남양주에서 광화문 직장으로 매일 출근한다. 그런데 며칠 전 비가 오자 정체가 극심해지며 9시가 넘는 시간까지 회사에 도착하지 못했다. 급한 마음에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접촉사고마저 냈다. 이 경우 차에 타고 있던 A씨와 동료는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는 카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현재 표준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규정하고 있어서다. 실비를 받는 카풀로 유상 서비스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카풀을 놓고 영리서비스로 볼 수 있느냐는 시각도 많아 다툼이 많았다. 또 카카오 카풀서비스 처럼 실제 출퇴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사회적 여건도 달라지자 국회에서도 출퇴근 시간 카풀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카풀 보상을 명화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카풀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이다.

여객운수법 취지에 따라 A씨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 이용자가 탑승했다면 그 시간대를 벗어나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다툼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 이전에 탑승하고, 사고는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 가령 카풀 이용자가 약관에서 정한 출근 시간대가 아닌 오전 6시30분에 탑승한 뒤 8시30분에 자동차사고 발생했다면 보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카풀 이용자가 급속히 늘어나면 보험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보험사로서는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위험도 커지고 보상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는 일단 규정을 바꾼 뒤 보험금 지급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할 계획이다. 보상 규모가 확 늘어나면 특약 형태로 빼 소비자에게 일정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은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카카오가 준비했던 카풀 시범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막혀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진=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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