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형식상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익사업 비중이 커졌다. 게다가 회원들로부터 걷은 돈이 회원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비중은 줄었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과 관리비용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 회원들이 전경련을 탈퇴하더라도 스스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의미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실(국민의당)로부터 입수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경련 수입 지출 결산서 특별회계 수입지부를 보면 2015년부터 사무실, 주차장, 회의실 임대료 수익과 상가 관리비 수익 등을 모두 합해 428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여기서 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지출된 312억원을 빼면 116억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이다. 서울 여의도에 건립된 전경련 회관을 활용해 영리사업을 해 나간다면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이익이 들어오리란 관측이다.
회비로 걷은 돈을 회원들을 위한 사업에 쓰는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회비에서 기업정책, 고용복지, 규제개혁, 국제협력 등 회원들을 위한 사업에 쓰인 돈의 비중은 2012년 45.9%에서 2013년 38.8%, 2014년 29.5%로 줄었고 2015년에는 34.1%를 기록했다. 회비의 절반 가량을 회원사업에 쓰던 구조에서 지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는 인건비나 일반관리비 등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전경련 회원사 입장에서는 회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경련의 사회협력회계 관련 수입, 지출 내역은 지나치게 간략하게만 나와 있다. 275억원의 연회비를 걷어 사회협력사업비, 사회공헌사업비, 국제사회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27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돼 있다. 수백억원 규모의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회원사들조차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적용 여부도 해당 감독부처의 자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이마저도 규제로 인식한 규개위로 인해 외감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최근 다수 기관들의 전경련 탈퇴는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