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모그룹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지낸 병호씨는 2008년께 기독교복음침례획(세칭 구원파) 소유의 호미영농조합 명의로 세모로부터 지원받은 30억원을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병호씨가 유 전 회장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30억원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유 전 회장의 동생이라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30억원을 지원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 전 회장의 최측근 변기춘(43) 천해지 대표, 고창환(68) 세모 대표, 오경석(54)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의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변 대표는 징역 3년, 고 대표는 징역 2년6월, 오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