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편법 분양]건설사 땅 짚고 헤엄치는 '뉴스테이'

  • 등록 2015-07-20 오전 5:00:45

    수정 2015-07-20 오전 7:02:48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의 편법 행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정부가 임대 업체에 제공하는 혜택을 오히려 대폭 강화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공공임대 관리에도 구멍을 드러낸 마당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단적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초 핵심 개혁 과제로 언급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다. 뉴스테이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택지·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 취지를 집약한 대표 임대주택 상품이다.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형 임대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서 용적률·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정부 기금과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 임대의무 기간(8년)과 임대료 상승 제한(연 5%)만 지키면 초기 임대료 규제와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벌써 정책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림산업(000210)이 위례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단지가 대표적이다. LH에 따르면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전용면적 84㎡형 임대보증금을 평균 5억원, 월세는 44만원에 책정했다. 보증금이 지난달 인근에서 분양한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면적 분양가의 85% 수준이다.

한 부동산 개발회사 관계자는 “기존 5년·10년 공공임대처럼 처음에 높은 보증금을 받아 땅값과 공사비를 다 회수하고 월세로 기금 이자를 내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매각을 해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추후 분양가 차익에 베팅하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와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존재하는 국내 주택시장 여건상 뉴스테이가 기존 5년·10년 공공임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민간 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뉴스테이 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2년 정도로 연장하는 등 혜택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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