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산정한 배상금액 과다"..57분의1 적정

애플측 2조3000억원 배상 요구에 400억원 수준으로 맞서
  • 등록 2014-04-22 오전 7:55:01

    수정 2014-04-22 오전 7:56:1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2차 ‘애플 대 삼성전자(005930)’ 특허 침해 손해배상에서 애플이 요구한 보상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삼성측 증인인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경영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한 돈은 3840만달러(약 400억원)가 적정선”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애플측 전문가가 산정한 배상 금액 21억9000만달러의 약 57분의 1 수준이다. 애플은 삼성측에 제품 한 대당 40달러를 요구했다.

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 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후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한다. 따라서 다음주에 이번 소송에 대한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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