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3일 강간살인 혐의로 서모(18)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서군은 지난 21일 오전 5시 20분께 진주시 계동의 건물과 건물 틈새에서 A(46·여)씨를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군은 범행 당일 새벽 진주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군은 “A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인근 건물의 입주민들은 A씨가 수차례 지른 비명을 들었지만 평소에도 일대가 소란스러웠던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112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A씨는 끝내 살해당했고 이후 인근 주민이 A씨의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30여시간 동안 건물 틈새 바닥에 방치돼 있어야 했다.
경찰은 23일 오후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