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터뷰)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사업 공정성.신뢰성 확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분쟁해결 노력
무조건 규제보다 건전한 가맹본부 육성 우선
  • 등록 2007-07-27 오전 8:09:45

    수정 2007-07-27 오전 8:09:45

[이데일리 강동완기자] “가맹사업의 공정성․신뢰성 확보와 가맹거래사의 역할 확대, 두 마리 토끼 잡아야죠.”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들 간의 분쟁 조정을 도와주는 가맹거래사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광재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법적 지식과 프랜차이즈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가맹거래사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현재 분쟁조정신청 대행권만 부여된 상태여서,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상태”라며, “앞으로는 분쟁조정 대리권을 부여해 적극적인 개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가맹거래사협회는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장려로 형성된 집단이기에 책임의식이 남다르다”며 “때문에 앞으로 협회장으로서도 가맹거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와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가맹사업당사자들을 위한 가맹거래사들의 전문적인 자문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 요구와 가맹사업의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가맹점 계약을 앞두고 있는 가맹희망자는 본사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요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본부임에도 정보공개서 공개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가맹사업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 “프랜차이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건전한 가맹본부를 육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거래사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중간자입장에서 적절한 교량역할을 할 경우 가맹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시장의 성장에 큰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회장은 법학을 전공하고 창업분야에서 활동하다가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홍보로 가맹거래사 1회 시험에 합격하여 가맹거래사로서 고려프랜차이즈컨설팅을 4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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