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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 2016년 이사로 선임된 후 2019년 재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 30일까지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B사는 2022년 8월 A씨에게 자발적 권고사직 합의서를 제시하며 A씨와 사직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B사는 2022년 9월 29일 직원 채용 지시 불응과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등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인용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B사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중노위 역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다만 중노위는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9월 30일 만료돼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다”며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종래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며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A씨가 정규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을 받은 점 △회사가 해고 사유로 ‘정당한 업무명령의 위반’과 ‘상사에 대한 욕설, 폭언’을 명시한 것은 회사 스스로 지휘감독권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한 점을 들었다. 특히 △A씨가 등기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별도의 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로부터 인사고과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사 선임 이전과 동일하게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해왔다는 점도 주요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은 회사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임원 임기와 근로계약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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