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절반 연체율 두자릿수…당국, 2곳에 적기시정조치 검토

3분기 기준 79곳 중 36곳 연체율 10% 이상
부실채권 비율 20% 넘어선 곳도 4개
경영실태평가 4등급 은행에 가장 낮은 수위 '권고' 예상
  • 등록 2024-12-01 오전 9:59:46

    수정 2024-12-01 오전 9:59:4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3분기 저축은행의 절반 가량이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등의 영향인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두 곳 정도에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일 저축은행 79곳의 3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 36곳(45.6%)이 연체율 1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국(19.37%),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 등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연체율이 두 자릿 수를 넘어가는 곳(14곳·17.7%)이 크게 늘었다.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0%를 넘어선 곳도 솔브레인(36.9%),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 4곳에 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달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실시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4등급을 통보한 곳들이 대상이다. 애초 3곳이 통보를 받았으나 1곳은 자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선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축은행업계에선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 단계인 ‘권고’를 예상하고 있다. 권고를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 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 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 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더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 요구·경영개선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 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월례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해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대상이 조금 있다”며 “다만 이는 업권 전반에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저축은행 업권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6월,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들을 추가로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실을 정리해야 하는 은행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시도도 잇따를 수 있다. OK금융그룹은 이달 상상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사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3분기 BIS비율은 10.23%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1%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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