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안넘어 무죄"…'라임 술접대 의혹' 오늘 대법 결론

대법원, 8일 오전 김봉현 전 회장 등 선고
김 전 회장 등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혐의
  • 등록 2024-10-08 오전 5:30:00

    수정 2024-10-08 오후 2:18:1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의 유무죄 여부가 오늘(8일)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오전 김 전 회장과 이른바 ‘라임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나모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향응을 제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아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선 재판에서는 이들이 제공받은 술자리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원을 넘어서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으로 계산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검사 2명 및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향응 금액을 약 93만9167원으로 계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들에게 제공된 향응 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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