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유니콘 나오는데…규제 못 넘는 韓 공유경제

[공유경제 현주소]③한국형 공유경제 성장 위해 ‘규제 개선’ 급선무
역차별받던 공유숙박…문체부, 규제 손질 나서
“에어비앤비가 시장 장악…실증특례 받고도 취소”
해외선 미래 동력된 승차공유…‘타다’는 좌절
규제 고비 못 넘고…해외 공유 킥보드 줄철수
  • 등록 2024-05-03 오전 5:30:05

    수정 2024-05-03 오전 5:30:0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공유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유경제 초창기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뒤안길로 사라진 업체들이 많다는 점에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또는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고 내국인은 이용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을 일부 허용해 왔다. 문제는 영업일수가 1년에 180일로 제한되며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부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공유숙박 업체들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공유숙박 업체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가를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실증특례를 받지도 않은 에어비앤비가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다”며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은 미등록 숙소라 내국인이 이용하지만 국내 공유숙박업체들은 실증특례 혜택마저 취소될까봐 미등록 숙소를 받지도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미국(우버·리프트), 중국(디디콰이디), 동남아(그랩), 유럽(블라블라카), 라킨아메리카(캐비파이) 등 전 세계적으로 공유승차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은 멈춰선 상태다.

(사진=위홈)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타다금지법 여파로 마카롱택시, 벅시 등과 같은 공유승차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며 “해외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 등에 적극 투자해 새로운 미래 기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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