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개발촉진지구를 찾아라[대박땅꾼의 땅스토리]

낙후된 지역 발전 위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
정선 강원랜드 들어서며 땅값 10~20배 급상승
정부 투자, 세금혜택 등에 상권 발달 지가 상승
  • 등록 2023-07-09 오전 10:00:00

    수정 2023-07-09 오전 10:00:00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원도에는 탄광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탄광이 있던 자리에 카지노와 스키장이 들어서 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바로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지역을 변화시킨 것이다.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바로 ‘개발촉진지구’다. 이런 개발촉진지구는 토지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처가 되어왔다. 일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개발계획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 뒤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발촉진지구의 실제 효과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6년도에 정부 는 강원 탄광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당시 강원 탄광지구에 속한 지역은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었다. 이들 탄광지구에 카지노, 스키장, 골프 장 등과 같은 관광휴양시설을 통한 개발이 예정되었고 실제로 개발이 추진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들 지역은 관광레저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과거 2001년 3월 강원도 횡성군 일원, 전남 화순군·강진군 일원, 경남 함양군 일원, 강원도 춘천시 일원 등도 새롭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고 개발이 이루어졌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이렇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순간부터 땅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일수록 이런 개발촉진지구 투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지난 2010년에는 강원도 철원군 일대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됐다. 철원군의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 골자다.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에 대해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또 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산지전용·농지전용 등의 인허가가 쉽게 이루어져 사업 추진 기간과 공사 착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 또 한 각종 개발사업에 소관부처별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도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된다.

대박땅꾼 연구소의 회원 중 한 분은 앞서 설명한 강원 탄광지구 개발촉진사업의 수혜자다. 과거 1998년 강원도 평창·인제·정선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곧바로 세부 개발사항을 조사했다.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라 지자체를 돌며 정보를 수집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 당시 강원도 평창·인제·정선군의 개발촉진사업은 2004년까지 지역특화 산업, 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에 총 1318억 원을 투입 하여 폐광지역을 살린다는 계획이었다. 회원님은 강원도 정선 일대가 폐광촌으로 이미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되었다는 정보를 믿고 토지 투자 전문가 와 함께 정선의 임야 1652㎡(500평)를 3.3㎡당 2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정선에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땅값은 10~20배가량 올랐다.

김진우 씨는 적당한 시기에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여 큰 이득을 챙긴 셈이다. 그의 토지 투자 성공 이후 지인들은 카지노 관련 소식만 들리면 ‘투자해도 되는지’ 그에게 묻곤 한다고 했다. 최근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카지노 유치가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만큼 카지노가 부동산에 미치는 위력은 지금도 막강하다.

또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 무조건 싼 땅을 찾던 또 다른 대박땅꾼의 회원님은 발품을 팔다가 과거 강원도 철원군의 저렴한 토지를 알게 되었다. 강원도 철원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소식을 듣고, 토지 답사를 통해 생태관광 단지의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3.3㎡당 8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굉장하 저렴하게 매입했던 토지였기 때문에 큰 기대 없이 철원군 지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묵혀두었다. 그 후 매입했던 토지 가격이 5배까지 시세가 오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구입했던 토지 인근으로 조금씩 상권이 들어서면서 토지가 격도 함께 오른 것이다.

이처럼 개발촉진지구는 정부의 투자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찾아 여러 차례 답사한 뒤 매물로 올라온 토지의 특징과 입지 조건을 잘 파악하여 매입하는 것이 좋다. 물론 개발촉진지구는 신도시처럼 짧은 시간 안에 큰 발전을 이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을 살리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와 개발계획 등을 잘 고려해 투자한다면 저평가된 토지에 투자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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