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양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관용차 주차구역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고, A씨는 하차 후 비틀거리면서 경찰서 본관으로 걸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였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가 어려워 A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다”며 “추후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